내연녀 중학생 딸에게 엄마 음란 영상 전송한 40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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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29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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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 협박해 가정 파탄…징역 3년 받고 항소했으나 기각

[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내연녀의 은밀한 곳을 찍은 영상을 중학생인 내연녀 딸에게 전송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부(홍승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돼 올해 8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모(46)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유부녀 A씨와 사귀던 작년 10월 서울의 한 모텔에서 A씨가 잠든 사이 몰래 휴대전화로 얼굴과 은밀한 곳을 촬영했다.

한 달 정도 뒤 A씨와 김씨의 사이가 정리되면서 A씨는 김씨의 전화를 차단했고 이에 김씨는 A씨와 가족들을 협박하기 시작했다.

김씨는 A씨를 찾아갔으나 답이 없자 A씨의 남편에게 "마누라 꽃뱀으로 키웠냐" 등 다음날 아침까지 13통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남편도 답이 없자 급기야 김씨는 A씨의 중학생 딸에게 엄마의 중요 부위를 촬영한 영상을 전송했다. A씨 부부는 이 일로 끝내 이혼했다.

1심 당시 주심판사는 "피고인은 극단적으로 치졸하고 비열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한 가정이 파탄하고 어린 자녀는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고통을 안게 됐는데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도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의 항소를 기각한 2심 재판부도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빠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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