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건설공사 현장 하도급 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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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29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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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1월 2∼27일 51곳 대상…계약서 허위 작성·통보 등 살피기로 -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도는 공공기관 발주 건설현장에서의 불법·불공정 하도급 예방과 상생·소통의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다음 달 2일부터 27일까지 ‘2015년도 하반기 건설공사 하도급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 본청과 사업소, 시·군 등이 시행 중인 건설공사 현장 51곳을 대상으로, 대한건설협회충남․세종시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세종시․충청남도회와 함께 2개 반을 편성해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계약서 허위 작성 및 통보, 계약서 미교부 또는 미보존, 일괄하도급 등 하도급 제한 위반, 통보 의무 이행,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 대금 증·감 반영 여부, 계약 내용 중 불공정 내용 포함 여부 등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특히 발주처가 공사현장별로 점검 항목을 통해 스스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한 뒤, 이후 공사감독 또는 감리, 원도급자·하도급자가 참여한 가운데 2차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 조치하고,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또는 행정 처분할 계획이다.

 조항민 도 건설정책과장은 “그동안 건설공사 하도급은 원도급자의 우월적 지위와 입찰과정에서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저가 낙찰, 저가 하도급 관행이 문제시 돼 왔으며, 이는 부실공사로 이어져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해왔다”며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건전한 하도급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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