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정비사업 구역을 직권해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사용비용 보조 기준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29일 입법 예고했다.
직권해제란 주민들이 동의를 받아 추진위원회나 조합을 자진 해산하는 경우와 달리 주민 간 갈등과 사업성 저하 등 더 이상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이 직권으로 해제하는 것이다.
직권해제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도정법에서 직권해제가 가능하다고 명시했던 '토지 등 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와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 등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구체적인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공관리’에 관한 변경도 포함하고 있다. 우선 ‘공공관리’ 용어를 ‘공공지원’으로 변경했고, 공공관리의 시행에 필요한 일부 규정을 개정했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철근콘크리트‧철골콘크리트‧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인 공동주택과 일반건축물의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을 최장 40년까지로 정하고 있었으나, 이를 최장 30년까지로 단축 조정했다.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안전진단 시기를 조정하는 절차 및 기준에 대해서도 정하고 있다. 정비구역의 기존 주택수가 자치구 주택재고수의 1%를 초과하는 경우 안전진단의 시기를 조정하는 기준과 절차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했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정비구역의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권해제 기준을 심사숙고해 마련했다"며 " 현실적으로 모두 수용하기는 어렵겠지만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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