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전주음식 명인·명소 추가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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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29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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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달 13일까지 16일간 우편 및 방문 접수

아주경제 최규온 기자 =전북 전주시가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의 명성에 걸맞게 뛰어난 손맛을 지닌 전주음식 명인·명소 등을 추가 지정키로 했다.

시는 29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16일간 전주음식 명인·명소·명가 및 유네스코 음식창의업소 지정을 위한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방법은 신청서와 추천서, 자기소개서, 조리방법 설명서,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등의 신청서류를 갖춰 우편 및 방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이번 음식명인 선정에는 향토음식 분야로 전비빔밥과 한정식, 콩나물국밥, 돌솥밥 등의 식품분야에서 우열을 가리게 된다.

신청자격은 명인 신청자의 경우 조리경력 20년 이상인 자, 명소는 영업사실 20년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또, 명가는 3대 이상 대를 이어 가문 내림음식을 조리한 자로 조리경력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유네스코 음식창의 업소는 프랜차이즈가 아니고 동일메뉴로 5년 이상 운영한 업소여야 한다.

평가는 서류심사와 조리심사로 나뉘어 진행된다. 서류심사 시에는 기존의 평가항목 외에도 차상위계층 이상 고용 여부와 사회봉사활동 실적, 기부실적, 최근 3년간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 등도 고려된다.

최종 지정 여부는 각 분야별 종합심사에서 90점 이상을 획득하고, 각 항목 중 60% 미만의 점수를 받은 항목이 1개 이하여야 한다.

전주시가 전주음식 명인·명소·명가 및 유네스코 음식창의업소 추가 지정에 나선 것은 음식 명인의 경우 지난 2006년 비빔밥 명인인 김년임 씨가 지정된 이후 추가발굴이 없는 등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위상에 걸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는 관련조례 개정과 명인명소 양성관리를 위한 현장 컨설팅 강화 등 명인·명소 추가발굴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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