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유엔사 부지 특별계획구역 지정… 연내 부지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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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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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적률 600% 이하, 전용 85㎡ 초과 주택 건립

용산공원 주변 산재부지 3개소 위치도. [제공=국토교통부]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용산공원 유엔사 부지가 민·관의 창의적 건축계획을 반영하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개발된다.

국토교통부는 용산공원 주변 산재부지 중 가장 먼저 개발될 유엔사 부지의 복합시설조성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의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용산공원 산재부지(유엔사·캠프킴·수송부) 개발은 3조4000억원 규모의 미군 용산기지의 평택 이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 따라 추진 중인 사업이다.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다.

유엔사 부지는 지난 4월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 및 최고 건축 높이 70m(해발 90m)를 골자로 하는 조성계획이 승인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고밀개발과 남산 조망 등 도시 경관을 위한 저밀개발 입장을 조정해 3개 산재부지의 단계적 개발에 합의했다. 이 중 캠프킴 부지는 2017년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해 고밀개발을 주친하며 수송부 부지는 유엔사와 수송부의 감정평가 결과 등에 따라 조성계획이 수립된다.

이번 실시계획에서는 유엔사 부지 전체면적의 13.2%를 공원(4.1%)·녹지(8.1%)·도로(1.0%)등 공공시설용지로 조성하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민간 건축계획과 기반시설계획이 연계될 수 있도록 부지 전체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했다.

관련 지침에 따르면 숙박·업무·판매시설 및 1·2종 근린생활시설과 공동주택 등이 허용되며 건폐울 60% 이하, 용적률 600% 이하를 적용받는다. 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85㎡ 초과 780가구 이하를 지을 수 있다. 녹사평대로와 녹사평대로 26길을 연결하는 공공보행통로 또는 보차혼용통로를 설치해야 한다.

이는 공공시설용지의 부담률(13.2%)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것으로, 조정 시 조성계획 및 실시계획(변경)을 이행하게 된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미군이전이 시작되면 2017년부터 캠프킴, 수송부 부지도 복합시설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2020년까지 총 5조원의 민간투자가 유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엔사 부지의 조성실시계획 세부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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