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우리은행은 다음달 9일부터 대출금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최대 0.8%포인트 인하하고 대출 유형과 담보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우리은행은 일률적으로 연 1.5%를 적용해왔던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신용 및 기타담보, 부동산담보 등으로 구분해 각각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가계대출 중 신용 및 기타담보대출은 0.7%, 부동산담보대출은 1.4%가 각각 적용된다. 기업대출의 경우 신용 및 기타담보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는 1.2%이며 부동산담보대출에는 1.4%가 적용된다.
인하된 중도상환수수료는 신규대출 뿐만 아니라 기존에 받은 대출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또 우리은행은 '중도상환수수료' 명칭을 '중도상환해약금'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대출금 중도상환으로 은행이 입는 경제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이라는 성격에 따라 고객들이 이 같은 의미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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