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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주식명의신탁 절세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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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2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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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명의신탁 절세 방안은?]



아주경제 김진오 기자 = 최근 10년간 국세청이 명의신탁주식과 관련해 명의신탁주식 환원 이전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명목으로 추징한 세금만 약 2조원 규모에 이른다.

명의신탁주식이란 소유관계를 공시하게 되어있는 등기 재산에 대하여 실제소유자 명의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해놓은 것으로, 주식의 실소유자가 타인의 명의로 관리하던 주식을 일컫는다. 과거 법인설립을 위한 상법상의 발기인 기준 요건(1996년 9월 이전 기준 7명 이상, 2001년 7월 이전 기준 3명 이상)을 맞추기 위해 주식을 실제 소유주 명의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등재하면서 명의신탁 주식이 많이 발생했다.

이렇게 발생한 차명주식은 법인세 등의 과다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고, 세금 문제 외에도 가업승계나 청산 시에도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수탁자가 사망하거나 소유권을 주장하며 실명전환을 거부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의 가능성 역시 법인이 명의신탁주식을 보유했을 때 간과할 수 없는 리스크이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다.

그러나 명의신탁 문제를 해결하려 해도 차명주식 대부분이 수년에서 수십 년이 지난 경우가 많다 보니 명의신탁주식을 찾아오려고 해도 막대한 세금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막상 막대한 세금을 부담하고 명의신탁주식을 실제 소유자에게 환원하려고 해도 관련 증빙 자료가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명의신탁 관계를 입증하는 것에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이에 국세청은 2014년 6월부터 국세청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9조의2’에 의한 ‘주식명의신탁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주식명의신탁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종전의 복잡하고 까다로운 확인절차 없이 실제 소유자를 확인해 줌으로써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원활한 가업승계와 안정적인 기업경영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하지만 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하고 실제 소유자 확인을 하더라도 당초 주식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혹시나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이를 발 빠르게 해결하고 조언을 해줄 수 있는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있는 전문가의 전문 컨설팅이 꼭 필요하다.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주식명의신탁, 상속증여 등 법인과 관련한 절세전략을 포함해 기업·개인의 각종 재무, 세무에 대한 적법한 절차와 프로세스까지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고 있다. 이러한 주식명의신탁에 대해 보다 자세한 관련 상담을 위해서는 홈페이지(http://maekyungbiz.com)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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