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의는 당연직 및 위촉직 27명으로 구성되어 신규분쟁 안건 (1건) 및 진행 중인 안건(3건)에 대하여 조정‧ 논의 하였다.
이번 어업조정위원회를 통하여 △서해특정해역 연안통발어업 조업허가△득량만 연승‧통발 ‧ 새우조망 어업분쟁 조정△충남 정치성 구획 어업(각망) 조업 구역 조정 등 수년 간 지속된 분쟁 해결을 위한 안건으로 논의를 하였다.
서해어업관리단장(단장 정동기)은 어업조정위원회를 통하여 서남해안 주요 업종 간 어업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과 전문가 중심 위원회 활동으로 어업인의 신뢰도를 높이며 신규 어업분쟁 조정 발굴 활동에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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