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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은행 예대율 규제 폐지 검토… 국제기준 맞게 건전성 규제 선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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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29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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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금융당국이 금융사에 대한 예대율 규제를 일부 정비하고 향후 폐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 국제 감독기구가 권고하는 건전성 규제 제도를 내년부터 충실하게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전성 규제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금융협회·연구원과 공동으로 작업반을 구성해 1064개 금융 규제 가운데 152개를 건전성 규제로 분류하고, 이 가운데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54개 과제를 중점적으로 검토해왔다.

◆ "예대율 일부 정비… 2018년 은행 예대율 폐지 검토"

금융당국은 과도한 규제를 합리적인 방향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우선 은행 예대율의 경우 당분간 규제를 유지하되 일부 정비할 예정이다. 오는 2018년 장기 유동성 규제(NSFR) 시행 방안이 마련되면 예대율 규제 존치 여부를 검토한다.

외은 지점의 경우 자금 조달을 시장성 수신이 아닌 본지점 차입금에 주로 의존하고 가계대출은 거의 취급하지 않는 점을 감안해 예대율 규제를 일부 완화한다. 

또 바젤Ⅲ 자본 규제 도입으로 실효성이 낮아진 이익준비금은 향후 은행법을 개정해 폐지할 예정이다.

보험업의 경우 재무 건전성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후순위채권 발행을 허용한다. 또 후순위채권보다 자본 성격이 강한 신종자본증권을 상시 발행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금융투자업에 대해서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 신용 공여에 대한 만기별 위험값 차등을 완화한다. 또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산정과 관련해 외국 적격 신용평가기관 범위를 확대한다. 사모펀드만 운용하는 전문사모 운용사에 대해서는 일반 운용사보다 완화된 건전성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금융당국은 업권별 형평성을 감안해 저축은행, 여전사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한다.

이에 따라 대형 저축은행, 여전사의 연체 기간에 의한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을 단계적으로 은행 등 다른 업권과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한다. 대형 저축은행에 대해 단계적으로 미래상환능력평가(FLC) 기준을 도입해 자산건전성을 분류할 때 차주의 미래 상환 능력을 고려하도록 개선한다.

또 신협의 법정적립금을 출자금의 3배가 될 때까지 매년 이익금의 20% 이상 적립하도록 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손실금 보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 제한을 완화한다. 이외에 상호금융의 예대율 기준을 기존 80%에서 100%로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가계부채 추이를 봐가며 폐지 여부를 검토한다.

◆ 국제 기준 내년부터 순차적 도입

금융당국은 국제 감독기구가 권고하는 건전성 규제를 내년부터 차례로 도입한다.

은행업에 대한 레버리지 비율 규제는 오는 2018년까지 도입할 예정이다. 2017년 바젤위원회가 레버리지 비율 최저 규제 수준을 결정하면, 이를 감안해 최저 기준을 정한다.

또 시스템적 중요 국내은행(D-SIB) 규제와 자본보전 완충자본, 경기대응 완충자본 제도를 내년 도입한다. D-SIB 선정을 위해 11개 지표로 은행별 시스템적 중요도를 측정하고 향후 주기적으로 측정방식의 유효성을 검토한다.

회생정리계획(RRP)은 오는 2017년 말 도입을 목표로 시행 방안을 준비 중이다. 국제기준에 따라 감독당국에 채권자 손실 분담 명령 권한을 부여하고,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대로 금융안정위원회(FSB) 권고사항을 반영해 방안을 마련한다.

바젤 필라2(리스크 수준에 따른 차별적 감독) 규제는 감독당국의 추가자본 부과 조치 등을 보완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보험업에 대해서 연결 보험금지급여력(RBC) 제도를 내년 시행을 목표로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자체 위험 및 지급 여력 평가제도는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 권고를 반영해 내년까지 규정과 적정성 평가 방안을 마련하고 2017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또 2020년 예정인 IFRS4 2단계 시행에 대비해 주요국 준비상황 등에 맞춰 단계적으로 제도를 정비한다. 아울러 국제결제은행(BIS) 등 국제 기준에 따라 신용 공여 범위를 개선한다.

금융당국은 개별 금융회사 중심의 감독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모범규준을 마련해 금융그룹 통합 감독을 추진한다. 이어 운영성과 등을 고려해 향후 법제화에 나선다.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정 규모 이상의 금융그룹을 중심으로 감독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중 세미나 등을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연내 금융그룹 감독 체계 구축 기본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중 모범규준을 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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