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2만명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교육부는 고발·중징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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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2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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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교사 2만명이 한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시국선언을 한 데 대해 교육부가 중징계에 나섰다. 

전교조는 29일 서울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변성호 위원장 등 3813개 학교 2만779명이 시국선언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시국선언문에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가 반역사적 폭거이자 제2의 유신 선포라며 국민의 역사의식을 통제·지배하려는 전체주의적 발상으로 1974년 박정희 유신독재체제로 되돌리려는 역사쿠데타"라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한국사교과서 국정화가 2017년 박정희 출생 100년을 맞아 유신교과서를 재발간하려는 빗나간 효심의 발로로 약탈적인 경제체제를 지속, 확대하려는 우익세력의 노골적인 집권 연장 기도"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전교조는 또 "일제에 저항하고 독재에 항거하며 지켜온 민주주의의 역사를 부정하는 세력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정화 고시를 강행하면 역사의 이름으로 이를 백지화시키고 정권을 역사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이날 전교조의 시국선언과 서명운동 주도․발표 등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의 집단행위의 금지 규정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시국선언을 주도한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을 포함한 전교조 간부 등을 검찰에 고발하고 중징계 처분을 하도록 시·도교육청에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국선언 서명에 참여한 교사에 대해서는 가담정도에 따라 징계양정을 고려한 처분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전교조의 시국선언이 교육기본법의 교육의 중립성과 국가공무원법의 집단행위의 금지, 성실의무, 복종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전교조 시국선언과 관련해 교원들의 불법 집단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며 교원들이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자로 본연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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