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래 은행을 쉽게 바꿀 수 있게 하는 계좌이동제가 3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 16개 은행과 금융결제원은 이날 계좌이동제 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는다.
계좌이동제는 자동이체 납부 중인 주거래 은행 계좌를 간편히 바꿀 수 있는 서비스다. 기존에 주거래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바꾸기 위해 직접 여러 자동이체 건을 옮겨줘야 했다면, 계좌이동제 시행 후부터는 주거래 계좌를 지정해 한 번에 옮길 수 있다.
30일부터 금융결제원이 관리하는 사이트 페이인포(www.payinfo.or.kr)를 통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계좌 이동을 신청할 수 있다.
30일부터 계좌이동제 시행 30일부터 계좌이동제 시행 30일부터 계좌이동제 시행 30일부터 계좌이동제 시행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