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인포·계좌이동제가 뭔지 개념 확실히 잡고 가실게요. 페이인포·계좌이동제가 뭔지 개념 확실히 잡고 가실게요.
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오늘(30일)부터 주거래 은행 계좌를 손쉽게 옮길 수 있는 계좌이동제(자동이체 통합서비스)가 실시된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우리은행·KB국민은행을 비롯해 지방은행·특수은행 등 전국 16개 은행과 금융결제원이 계좌이동제 서비스 업무협약(MOU)을 맺는다.
계좌이동제는 기존 거래 은행 계좌에 연결돼 있던 여러 자동이체항목을 새로운 계좌로 빠르고 간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계좌 이동은 금융결제원이 관리하는 페이인포 사이트(www.payinfo.or.kr)를 통해 이뤄지며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별도의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개인정보처리에 동의한 뒤 공인인증서 창에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본인 명의로 자동이체 중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보험료, 카드 값, 통신비 등 납부 계좌를 본인의 다른 계좌로 옮기거나, 여러 통장으로 흩어져 있던 자동이체 항목을 하나의 통장으로 모을 수 있다.
자동이체 조회·해지·변경 통합서비스가 효율적으로 관리돼 주거래 은행을 손쉽게 변경할 수 있고 은행 간의 서비스 경쟁을 통해 소비자들은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예상치 못한 비용발생 또한 주의해야 한다.
주거래 은행을 통해 대출 받았을 경우 무턱대고 계좌이동제를 통해 타은행으로 이동했다가는 기존 은행에서 받았던 우대금리를 되갚아야 하기에 오히려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장기 적금에 따른 우대금리를 적용 받았다면 금리 하락으로 인해 이자 수익이 줄어들게 된다.
지난 7월부터 계좌이동제가 일부 시행됐지만, 이때는 기존의 자동이체 ‘조회’나 ‘해지’만 가능할 뿐 다른 계좌로 ‘연결’하는 작업은 할 수 없었다.
앞으로는 굳이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고객센터에 일일이 전화하지 않아도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 인증으로 가능하다.
현재는 통신사·보험·카드사만 되지만 오는 12월부터는 자동송금도 페이인포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내년 6월부터는 신문사·학원 등을 포함한 모든 요금청구기관의 자동납부 변경도 가능해진다. 다만 급여·연금 등 입금 이체는 변경할 수 없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당장은 은행권에만 계좌이동제를 도입하지만 앞으로 증권사와 저축은행 등 제2금융사로 시행 범위를 넓혀갈 계획"이라며 "고객 유치를 위해 은행간 다양한 서비스 경쟁이 거세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페이인포는 국내 50여 개 금융사 계좌에 등록된 7억개의 자동납부 정보와 은행권 자동송금 정보를 한번에 관리하는 통합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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