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가현산 지류 일원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도시의 개발 압력과 상충되면서 이전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하는 주민과의 마찰이 지속돼 왔다.
하지만, 인천시의 적극적인 행정과 지속적인 노력으로 군부대 협의가 완료됨으로써 마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마무리하는데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검단지역은 1995년 3월 인천시에 편입된 후 취락지구 마을을 기준으로 7개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해 4개 지구(검단1·2, 원당, 당하지구)는 사업이 완료됐다.
이에 따라 시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취락지역 일대 건축물 높이 통제 및 남측 녹지대 구간 이동식 진지 신설 등 군부대 협의결과를 반영하고, 양호한 임상과 건축물의 조화와 함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건축물의 높이 등 경관을 반영해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서는 환지계획 수립에 따른 사업비 확보, 민원 해소 및 군부대 군보심의 결과(9m→15m)를 반영해 유보지역 4만4,889㎡를 1종일반주거지역에서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변경)함으로써 필로티구조를 층수를 포함한 5층까지 건축하도록 해 주차난을 해소했다.
또한, 도시기반시설 계획은 도로 선형을 쿨데삭에서 루프형으로 변경하고, 3개 노선을 연장(L=1,220m)해 단지내 원활한 교통흐름과 안정된 도로 공간이 되도록 도로체계를 재수립했다.
아울러, 유보지 내 이면주차 방지 및 주민 편의성 증대를 위해 노외주차장을 신설하는 한편, 환지계획 수립 시 부정형 획지발생 방지를 위해 지형 및 형상을 고려한 소공원 2개소 신설 등 주민의 생활환경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주민의견 및 행정기관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인천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를 11월초 고시하고 환지계획인가 등 절차를 거친 후 조속히 사업을 진행해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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