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인천시, 화물자동차 불법운송행위 특별단속 실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10-30 09:1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 11월 한 달 동안 집중 단속 실시해 소비자 피해 방지 및 운송질서 확립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화물운송 다단계 행위, 허가기준 미달, 자가용 유상운송 행위, 밤샘주차 등 불법 화물운송행위를 근절하고, 화물운송시장의 질서 확립을 위해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하반기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단속기간 동안 인천지역 관내 운송업체, 주선업체 등을 골고루 선정해 조사하고, 특히 그동안 민원이 제기된 업체를 중점 선정해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현장 방문 방식으로 실시되며, 시와 군·구가 함께 실시하는 합동점검과 군·구 자체점검으로 이뤄진다.

주요 단속사항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다단계거래 금지 규정 위반행위,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행위,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없는 자의 화물 운송행위, 화물운송업 및 주선업의 허가기준 위반, 허가 받은 차고지 및 주차장이 아닌 장소에서 야간 주·박차행위 등이다.

또한, 진개덤프를 이용한 불법 골재 운반행위, 화물자동차의 길이·너비 및 높이, 총중량 등 차량구조 및 물품적재장치 불법 개조, 구난형 특수자동차(레카차) 불법행위를 비롯해 기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 위반행위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벌인다.

단속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과징금·과태료 부과, 운행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특별단속 기간이 아니라도 다단계 관련 민원이 제기되거나 단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확인 및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시와 군·구는 올 상반기 동안 화물자동차 불법운송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해 화물운송사업의 허가기준, 종사자격 위반, 허가기준 위반, 밤샘주차 위반 등 총 1,771건을 적발해 처분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허가기준 미달, 자가용 유상운송 행위, 밤샘주차 등 불법 화물운송행위를 근절시켜 화물운송시장의 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화물운송의 투명화와 선진화가 촉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