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경찰이 내달 1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일중 정상회의의 전후로 최상위 비상령인 '갑호비상'을 발령한다.
경찰청은 한일중 정상회의 관련 모든 행사가 종료되는 다음 달 2일까지 전국 지방청에서 비상근무를 하고, 행사 진행 장소인 서울지방경찰청에는 갑호비상을 내린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청 본청에는 31일 오전 9시부터 관계기관 및 경찰 기능 간 정보공유와 상황전파, 대책마련 등을 수행하는 컨트롤타워인 '경호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상황실은 경찰청 경호과장이 실장을 맡고 경호·위기관리·생활안전·수사·정보·보안·외사·교통·사이버안전 등 기능별 정예요원이 참여하는 총괄 및 상황반이 구성돼 24시간 운영된다.
갑호비상이 내려지는 서울경찰청의 경우 지구대장과 파출소장을 포함한 모든 지휘관과 지방청 참모가 사무실 또는 상황과 관련한 현장에 위치한다. 소속 경찰관의 연가도 중지해 가용 경력을 100% 동원할 수 있는 체계를 유지한다.
다른 지방경찰청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1시간 내 지휘관과 참모의 현장지휘가 가능토록 하고, 특공대 등 작전부대의 출동대기 태세를 갖춘다.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는 2012년 5월 이후 3년 반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것이다. 개최 장소는 청와대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상회의 전날인 이달 31일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와 한중 정상회담을, 정상회의 다음날인 내달 2일 취임 후 처음으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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