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NH농협은행은 최근 검찰청이나 법원, 금융위원회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해 팩스를 보내는 신종 금융사기수법을 발견해 피해를 예방했다고 30일 밝혔다.
농협은행에 따르면 이달 초 농협은행 지점을 방문한 30대 공공기관 종사자 A씨는 보이스피싱에 속아 본인의 예금 4000만원을 모두 해지해달라고 요청했다.
비슷한 시기에 경북 소재 농협은행 지점에서도 50대 직장인 B씨가 보이스피싱에 속아 7000여만원을 인출하려 했다.
이들 고객 모두 기존 보이스피싱 전화 뿐만 아니라 사기범들이 위조한 공문서에 속아 사기범들에게 속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사기범들은 전화로 속인 뒤 위조한 공문서를 팩스로 보내는 수법을 사용했다.
그러나 이들 고객은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농협은행 직원에 의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계좌동결', '안전계좌로의 이체', '현금을 인출해 안전한 곳에 보관' 등의 표현이 있는 전화 통화나 팩스, 인터넷 사이트 게시문서 등은 모두 보이스피싱 수법"이라며 "즉시 거래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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