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큰 특징은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거래목적확인서’와 ‘증빙서류’를 제출받는 절차를 개선한 것이다.
‘금융거래목적확인서’는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금융거래 목적 등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다.
기존에는 대포통장 개설이 의심되는 고객에만 국한됐으나 이번 조치를 통해 모든 고객으로 확인절차를 확대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금융사기로부터 고객의 자산을 지키기 위한 취지인 만큼 활발한 홍보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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