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 사실확인제도란 증명 신청자가 직접 행정기관을 찾아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것이다. 인감증명서의 발급 비용, 인감의 제작 및 보관 등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코자 2012년 12월부터 시행 중이다.
인감 신고와는 달리 주소지에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본인 확인절차만 거치면 발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대리발급의 사고 위험도 없을 뿐더러 △부동산 등기 △자동차 이전 △은행대출 △보험금 청구 등 인감이 사용되는 모든 업무에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다.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해 전국 어디서나 주소와 관계없이 구청, 동 주민센터 등을 방문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마포구 오선호 자치행정과장은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인감증명서보다 장점이 많은 제도다. 주민뿐만 아니라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해 편리하고 안전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