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브의 사랑]이정길,특별사면 받은 듯..법대로라면 최소 징역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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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3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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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이브의 사랑' 동영상[사진 출처: MBC '이브의 사랑' 동영상 캡처]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30일 방송된 MBC '이브의 사랑' 최종회에서 구인수(이정길 분)가 그 동안 저지른 살인과 횡령 등의 범죄가 모두 드러나 형사처벌을 받는 내용이 전개된 가운데 구인수가 8년도 안 돼 석방된 것에 대해 의문이 일고 있다.

이날 방송에서 구인수는 모든 죄가 드러나 형사처벌을 받아 수감됐다. 수감 생활 중 구인수는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새 사람이 됐다.

8년 후 구인수는 아내 모화경(금보라 분)과 문현수(김영훈 분)와 함께 시골에서 고구마 농사를 지으며 착한 평범한 농부로 살고 있었다. 즉 구인수는 8년도 안 돼 석방된 것.

하지만 법대로라면 구인수는 최소 징역 10년 이상은 살아야 한다. 구인수가 형사처벌을 받은 이유는 진 사장을 죽인 것과 진 사장이 연구개발 목적으로 남긴 회사 돈인 300억원을 횡령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가 입증됐기 때문이다.

입증된 혐의만으로도 구인수는 최고 사형까지 가능하다. 현행 형법은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횡령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기로 돼 있다.

즉 구인수는 입증된 혐의만으로도 최소 징역 10년을 살아야 한다.

하지만 구인수는 8년도 안 돼 석방됐다. 이에 따라 구인수는 특별사면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이브의 사랑 이브의 사랑 이브의 사랑 이브의 사랑 이브의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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