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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단원고 전 교감 순직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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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3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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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죄책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단원고 전 교감의 죽음이 순직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이균용 부장판사)는 강모 전 교감의 유족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순직인정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1심은 "강 전 교감이 세월호 사고 당시 구조자가 아닌 생존자 혹은 목격자로서 생존자 증후군을 겪었다고 본다"며 "심리적 압박감에서 벗어나려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판단된다"고 순진 인정을 하지 않았다.

강 전 교감은 당시 인솔 책임자로 홀로 살아남았다는 정신적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작년 4월 18일 진도 실내체육관 인근 야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갑 속에는 "200명의 생사를 알 수 없는데 혼자 살기에는 힘에 벅차다. 내 몸뚱이를 불살라 침몰 지역에 뿌려달라. 시신을 찾지 못하는 녀석들과 함께 저승에서도 선생을 할까"라고 적힌 유서가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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