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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하반기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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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3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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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윤소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0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을 받는다.

하반기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3,369필지로, 토지 소유자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과정을 거쳐 확정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세종시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klis.sejong.go.kr)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시청 토지정보과,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해 볼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11월 30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와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돼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 후 직접 제출하거나, 인터넷, 팩스, 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서는 감정평가사의 정밀 검증과 세종시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 토지정보과(☏044-300-2944~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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