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맥투자증권은 411억 거래소에 갚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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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30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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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성모 기자 = 주문실수로 462억원의 손실을 입고 파산한 한맥투자증권이 고스란히 물어주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제11민사부(염기창 부장판사)는 30일 한국거래소가 한맥투자증권을 상대로 “대신 갚아준 거래대금을 돌려달라”며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한맥투자증권은 2013년 말 파생상품 주문 실수로 인해 462억원의 손실을 입어 파산했다. 거래소는 한맥을 상대로 대신 지급한 거래대금을 갚으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거래소는 당시 대신 지급한 금액에서 한맥이 거래소에 예치한 공동기금을 공제한 411억5400여만원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 금액 전부를 파산재단이 거래소에 갚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이와 함께 파산재단의 반소 청구는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해 파산재단이 부담할 것을 결정했다.

한맥투자증권은 지난해 12월 개장 직후 코스피 200 옵션을 주문하는 과정에서 변수값을 잘못 입력해 시장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매물을 쏟아내면서 약 462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이후 착오에 의한 것이라며 거래소에 금액 결제를 보류해달라고 했지만, 거래소는 다음날 결제 대금을 주문 상대방에 대신 지급했다.

한맥은 이 실수로 이익을 본 증권사와 헤지펀드를 상대로 환수에 나섰지만, 가장 많은 360억원의 이익을 본 미국계 헤지펀드로부터 이익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결국 파산했다.

법원의 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재단은 남은 재산을 배당금 형태로 거래소에 갚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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