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제11민사부(염기창 부장판사)는 30일 한국거래소가 한맥투자증권을 상대로 “대신 갚아준 거래대금을 돌려달라”며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한맥투자증권은 2013년 말 파생상품 주문 실수로 인해 462억원의 손실을 입어 파산했다. 거래소는 한맥을 상대로 대신 지급한 거래대금을 갚으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거래소는 당시 대신 지급한 금액에서 한맥이 거래소에 예치한 공동기금을 공제한 411억5400여만원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 금액 전부를 파산재단이 거래소에 갚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이와 함께 파산재단의 반소 청구는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해 파산재단이 부담할 것을 결정했다.
한맥은 이 실수로 이익을 본 증권사와 헤지펀드를 상대로 환수에 나섰지만, 가장 많은 360억원의 이익을 본 미국계 헤지펀드로부터 이익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결국 파산했다.
법원의 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재단은 남은 재산을 배당금 형태로 거래소에 갚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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