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조합원들은 국민권익위에 제출한 탄원내용에 대해 서산시 측이 조사하면서 조합 집행부의 주장과 답변만 전적으로 들어주고, 탄원인들의 의견은 일체 들어보지도 않았다며 서산시와 서산시의회 측에 추가 민원을 제기해 처리결과에 이목이 집중된다.
앞서 서산시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위 조합 소속 25명의 조합원들이 권익위 측에 제출한 ‘탄원서’를 넘겨받아 조사한 후 ‘시공사 선정 과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탄원인 측에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탄원인들은 ‘설계도서도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사기입찰, 사기계약’이란 표현까지 동원하며 강력히 반발 중이다.
또 “당초 시공사는 ‘평당 360만원에 시공하겠다’고 제안을 하고도 실제 도급계약은 25만원이 인상된 385만원에 계약했고, 이를 합한 액수는 100억 원을 상회하는 금액”이라며 “이는 명백한 사기계약인 만큼, 시에서 시공사 선정과정 등에 대한 재조사를 벌이지 않을 경우 이완섭 시장 등 관계공무원들을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위 사업장 일부 조합원들로부터 ‘시공사 선정과정 등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민원을 접수해 내용분석 중에 있다.”며 “국토교통부와 타 지자체 등을 상대로 유사 사례를 수집한 후 그 자료들을 참고로 종합적인 재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번 1차 조사 시에는 탄원서 상에 민원내용이 구체적으로 언급돼 있기 때문에 조합 측의 답변만 들었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해당 조합원들은 지난 26일 서산시의회 측에도 동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실조사를 요구하는 ‘조사 청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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