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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팔 '수족 노릇' 전직 경찰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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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3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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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대구지방경찰청 조희팔 사건 특별수사팀은 31일 조씨가 운영하던 수조원대 다단계 업체에서 전무직을 맡아 사기 범행을 방조한 혐의(사기 방조)로 임모(48) 전 경사를 구속했다.

대구지법 정영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거쳐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2007년 6월께 경찰에서 파면된 뒤 의료기기 대여업 등으로 2조5000억원 상당의 유사수신 행위를 한 조씨 일당의 업체에서 조씨 일당의 업체에서 전무직을 맡아 월 500여만원을 판공비로 받으면서 이듬해 10월까지 사기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찰은 조씨 일당이 운영하던 다단계 업체와 관련, 경찰에 고소·고발이 들어가면 인맥을 이용해 수사 진행사항을 파악한 뒤 변호사 선임·알선 등의 업무를 맡는 등 '대 경찰 창구' 역할도 맡았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임씨가 조씨 일당으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고 수사 정보를 제공한 혐의(뇌물수수 등)로 최근 구속된 정모(40) 전 경사를 통해 조씨의 2인자격인 강태용을 소개받은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임씨가 다단계 사기 사건과는 별개로 대구지방경찰청 수사 2계에 근무하다 사건 관계자로부터 뇌물 800만원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 파면된 뒤 복직 소송을 진행하던 중 이들의 업체에 몸담은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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