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안전모니터링' 부적합 현장 43곳 공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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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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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올해 7월부터 전국 162개 공사현장에서 '건축 안전모니터링'을 시행한 결과 43개 현장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건축 안전모니터링은 공사현장을 불시 점검해 부실 설계와 시공 여부를 확인하는 사업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현장은 보완이 완료될 때까지 공사가 중단된다. 불법 건축 관계자의 경우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조치된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270개 현장에서 샌드위치패널의 불연성능과 구조안전설계를 중심으로 1차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내년 6월까지 진행될 2차 모니터링은 내화충전재·철근·단열재를 추가한 총 5개 분야로 항목을 넓혔다. 모니터링 대상도 800건으로 확대했다.

그 결과 구조안전설계는 93건 중 최종 10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고, 내화충전재는 시험 결과 8개 제품 중 3개 제품이 불량인 것으로 드러났다. 샌드위치패널은 53개 중 29개 현장의 제품이 성능 미달이었다. 철근의 경우 6개 현장 가운데 1개 제품이 부적합했고, 단열재가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는 아직 없었다.

해당 지자체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43개 현장에 대해 재시공 및 보완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공사를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 현재 11개 현장이 조치를 완료한 상태다.

부적합 건축물과 관련된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관계전문기술자 등의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건축법에 의거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특히 설계자, 감리자는 업무에 불성실했던 결과로 건축물의 안전·기능·미관에 지장이 생긴 경우 건축사법에 의거, 건축사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라 자격등록이 취소되거나 2년 이하의 업무정지 등에 처하게 된다.

또 구조안전에 영향을 끼친 결과로 건설기술용역업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 3개월에서 1년 사이,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하다. 불량 자재를 사용한 건설업자에도 2개월의 영업정지가 내려진다.

이와 별개로 관할 지방국토청장은 부실 공사 유발자들에게 1~3점의 벌점을 부과해 입찰 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 안전모니터링 사업으로 시공자, 설계자, 감리자의 경각심과 책임감이 높아질 것으로 본다"며 "부실 설계와 시공을 예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모니터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상과 점검건수를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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