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전국 최초 식자재마트 규제 조례 제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11-01 11:5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서민경제 특별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 조례 공포

  • 식자재마트 등 진출 시 상권영향평가서, 지역협력계획서 등 제출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대구시는 식자재마트, 상품공급점 등 변형SSM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서민경제 특별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10월 30일부로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서민경제 특별진흥지구’는 권영진 시장의 주요 공약사항으로 현행법령으로 규제할 수 없는 식자재마트, 대기업 상품공급점 등 변형SSM으로부터 서민 상권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민경제 특별진흥지구’ 지정범위는 점포수가 100개 이상인 전통시장 또는 30개 이상의 밀집된 상점가 등의 경계로부터 1㎞이내의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다.

‘서민경제 특별진흥지구’ 보호방안으로 구청장 등은 시장상인회 또는 슈퍼마켓협동조합 등으로부터 식자재마트, 상품공급점 개설로 인해 상권 영향에 대한 조사신청이 있을 때에는 점포개설자에게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상권에 현저하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영업 시작 30일 전까지 개설 지역과 시기를 포함한 개설 계획의 예고 및 영업 시작 전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 제출과 함께 해당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의 일시정지를 권고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에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군 건축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서민경제 특별진흥지구’ 내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해 시설현대화사업, 경영컨설팅, 특성화사업, 국․공유지의 사용, 각종 기반시설 설치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구시는 본 조례 시행으로 인해 145개소(시장138, 상점가7) 상권 중 112개소가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며, 이로 인한 식자재마트, 상품공급점 진출억제 효과로 매년 수백억 원 이상의 매출증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전국에서는 최초로 ‘서민경제 특별진흥지구’를 지정해 우리 지역 서민상권을 보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매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