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변희재를 모욕한 네티즌이 벌금형을 받은 가운데, 과거 낸시랭에게 500만원을 지급하게 된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은 낸시랭이 변희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변희재는 지난 2012년 한 케이블 방송 채널에 'SNS를 통한 연예인의 사회 참여는 정당한가'라는 주제로 낸시랭과 토론을 나눴다.
이후 변희재가 토론에서 졌다는 보도가 나오자 변희재는 그해 4~7월 사이 낸시랭에 대한 비난글을 올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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