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부터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전국 동사무소에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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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01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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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업부, 난방카드(에너지바우처) 신청 접수 2일부터 시행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겨울철 에너지이용 취약계층의 난방비를 지원하는 난방카드(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 접수를 내달 2일부터 전국 각 읍면 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겨울철 추위에 취약한 저소득가구의 난방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올해 겨울부터 전국적으로 최초로 시행되는 사업이다.

수급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기준 중위소득 40% 이하)로 가구원 중에 노인(만65세 이상)이나 영유아(만6세 미만), 또는 장애인을 포함하는 가구가 해당된다.

산업부는 전국적으로 70여만 가구(연탄쿠폰과 등유바우처 수급자는 제외)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신청은 내달 2일부터 2016년 1월 29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오는 12월부터 3월말까지 난방카드를 사용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양호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급대상자의 신청이 필요하다”며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 꼭 신청해서 혜택을 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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