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갑질 3총사', 공정위 칼날정조준…"처벌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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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01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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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대형마트 3사 불공정 '심사보고서' 작성중

  • 12월 중 전원회의…"법위반 행위 따져물을 것"

[사진=아주경제신문DB]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갑의 횡포’를 부린 혐의로 공정당국의 조사를 받아온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들이 내달 처벌을 앞두고 있다.

지난달 28일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열린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신영선 처장은 이날 “대형마트 3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작성 중”이라며 “12월 중에 전원회의를 열어 법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공정위는 올해 2월부터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해왔다. 공정위가 잡은 혐의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 강요’ 등 불공정거래 혐의로 알려졌다.

유형별로 보면 A마트는 부서별 설정한 영업이익 목표 달성을 위해 납품업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상품대금을 판촉비 또는 광고비 등의 명목으로 수백억원을 공제한 행위다.

B마트의 경우는 매월 영업이익 달성을 위해 납품업자들에게 장래 발생할 수 있는 판매장려금, 판매촉진비, 광고비 등을 붙여 수십억원의 금전을 갈취한 혐의다.

C마트 역시 신규점포 오픈이나 기존 점포 리뉴얼 때 마다 납품업체 직원 파견을 강요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일방적인 파견 강요 외에도 서면약정 미체결, 인건비 미지급 등 불공정혐의가 다양했다.

특히 해당 마트는 매장 임대차 계약 때 임대기간(종료일)을 정하지 않는 등 계약서를 미교부해왔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신 처장은 “대형마트들이 이익 목표치를 달성키 위해 납품업체들로부터 미리 돈을 받아가는 것은 웃긴 일”이라며 “납품업체에 직원파견을 강요하는 등 인건비를 그 업체에 부담토록 하는 것은 전형적인 불공정행위”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올해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에서 드러난 대금 미지급, 서면 미교부, 유보금·부당특약 설정 등 2500여개의 하도급법위반 혐의업체에 자진시정을 유도하되, 과도한 위반업체는 내년 강도 높게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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