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0여 하도급 위반혐의 업체 ‘칼날 정조준’…유보금 설정 등 ‘철퇴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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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0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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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2500여개의 법위반 혐의업체 확인

  • 대금 미지급, 서면 미교부, 유보금·부당특약 설정 등…자진시정안하면 '제재'

[사진=아주경제신문DB]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하도급 횡포에 대한 엄벌을 예고하고 있는 공정당국이 원사업자가 계약 진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자의 보수 담보 등 ‘유보금 설정’ 문제에 집중하기로 했다. 아울러 ‘건설공사에서의 물량 추가·변경 위탁시 서면 미교부’, ‘대금 미지급’ 등도 시정에 나선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5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금 미지급, 서면 미교부, 유보금·부당특약 설정’ 등 2500여개의 법위반 혐의업체를 확인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들의 위반 혐의를 자진시정할 수 있도록 해당 업체별로 혐의내용을 정리, 통지한 상태다. 그럼에도 시정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엄중히 제재한다는 계획이다.

조사대상 원사업자 중 지난해 이후 한 건이라도 법위반 사실이 있다고 스스로 응답한 원사업자의 비율은 25.9%로 전년보다 3.3%포인트 감소한 데 그치고 있다.

원사업자의 법위반 혐의업체 비율을 주요 행위 유형별로 보면 수급사업자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대금 미지급 행위 비율도 응답결과 33.8%로 전년보다 5.3%포인트 감소에 그쳤다.

부당 위탁취소 비율의 경우 전년 7.8%에서 5.2%로, 단가 후려치기는 전년 8.4%에서 7.2%로 1.2%포인트에 머물렀다. 부당 반품도 전년 3.0%에서 2.0%로 1.0%포인트 동일하다.

더나아가 공정위는 분야별 수급사업자 등 하도급업체들의 애로사항을 살피는 등 새롭게 호소되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해왔다.

우선 건설하도급 거래에서 추가·변경 위탁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는 원사업자의 비율은 수급사업자의 응답결과 55.4%에 달했다.

원사업자가 유보금을 일방적으로 설정했거나 유보금이 설정된 사실을 서면이 아닌 구두로 통지받았다는 응답도 각 27.2%, 35.9%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2월부터 파악한 ‘부당 특약’ 금지제도와 관련한 부당 특약 설정 원사업자 비율도 13.1%의 응답율을 기록하고 있다.

최무진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난 ‘대금 미지급, 서면 미교부, 유보금·부당특약 설정’ 등 2500여개의 법위반 혐의업체에 대해서는 자진시정토록 업체별로 혐의내용을 통지했다”며 “시정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무진 과장은 이어 “이번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세부 업종별로 분석하고 법위반 혐의업체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업종에 대해서는 내년에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면서 “현재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없는 ‘의약품 제조업’과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부문도 내년에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 보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갑의 횡포’를 부린 혐의로 공정당국의 조사를 받아온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에 대해서는 내달 제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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