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손봉환 기자 =충남 서산시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중요한 국가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정 투명성을 강조한 3.0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충남 서산시(시장 이완섭)는 주민 안전에 관련된 공동주택 파일 기초공사와 법에 규정된 인·허가 관련 협의 서류를 비공개 하고 나서 시민의 알권리를 차단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충남 서산시(시장 이완섭)는 주민 안전에 관련된 공동주택 파일 기초공사와 법에 규정된 인·허가 관련 협의 서류를 비공개 하고 나서 시민의 알권리를 차단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아산시 둔포에서 지난해 발생한 기초공사 부실로 인해 건물이 기울어짐 발생 현상이 나타나 서산 시민들의 안전과 관련해 서산시에서 승인한 한 아파트에 대해 기초공사 파일 관련 도면과 각 부서별 법률로 정한 인·허가 협의 사항을 요구 했다.
하지만 서산시에서는 기초공사에 관한 도면을 취득하지 않고 있고, 사업내용 정보등 경영상, 영업상 비빌에 해당하는 사항이유를 들어 비공개 결정 통보를 해왔다.
서산시에 거주하는 건설 전문 기술자는 “서산시가 주민들 안전에 직결되는 기초공사에 대한 도면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주택법 제23조 (주택의 설계 및 시공)규정한 설계도ㆍ시방서(示方書)ㆍ구조계산서ㆍ수량산출서ㆍ품질관리계획서 등을 제대로 보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서류를 검토해 아파트 승인을 해 주었다는 것을 엿 볼수가 있고 주민 안전을 보장 받을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각부서별 주택법 제1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등)에 의거 협의한 각종 인허가 협의 의견을 경영상, 영업상 비빌에 해당하는 사항이유를 들어 비공개 결정한것"에 대해 ”법적 협의 사항을 공개하지 못하는 것은 투명하지 못한 행정도 의심 받을 만하다”고 지적 했다.
덧붙혀 그는 “지난해 5월 충남 아산에서 일어난 오피스텔 기울어짐 사고원인은 설계대로 공사를 하지 않은데서 비롯된 것으로 건축주와 시공업체가 설계도면과 달리 14~15m짜리 기초파일 개수를 30~40% 적게 씀에 따라 생긴 것으로 경찰 수사에 밝혀졌다”고 하면서
"주민 안전에 직결되는 파일 깊이등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공개해야 하고 비공개 할 이유가 없다"면서 구린내 나는 행정 아니냐“ 고 반문했다.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제 3조(정보의 공개의 원칙)에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제9조 (비공개 대상정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지만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고 돼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