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5년 별거 혼인생활 이미 파탄"… 바람난 남편 이혼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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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02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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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바람을 피운 남편의 이혼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장기간 별거로 파탄 책임을 따지는 게 무의하다고 봤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1부(재판장 민유숙)는 내연녀와 '이중 결혼' 생활을 해온 남편 A(75)씨가 부인 B(65)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한 1심을 깨고 이혼을 허용했다고 1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1970년 결혼하고 잦은 다툼 끝에 10년 뒤 협의 이혼했지만 다시 3년이 지나 혼인 신고를 했다. 이 와중에 A씨는 다른 여성과 동거를 시작하는 등 시간을 보내면서 이혼 소송을 냈지만 기각됐다.

이후 A씨는 25년간 B씨와 어떠한 교류도 하지 않았고, 2013년 다시 법원에 이혼 소송을 냈다. 그렇지만 1심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A씨는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23일 2심 재판부는 "부부로서의 혼인생활이 이미 파탄에 이른 만큼 두 사람은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25년간 별거하면서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사라졌고, 남편의 혼인파탄 책임도 경중을 따지는 게 무의미할 정도로 희미해졌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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