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난폭운전 택시기사 승객 협박죄… 위험 물건으로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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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02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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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난폭운전을 한 택시기사에 법원이 승객 협박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나상훈 판사는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김모 씨(4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6월 11일 오전 7시께 승객 이모씨(42)가 "빨리 가달라"고 재촉하자 급가속과 급제동 등 난폭운전을 했다.

이에 이씨가 "천천히 가달라"고 하자 김씨는 서초구에서 강북 방향으로 가던 중 반포대교 북단 도로변에 차를 세웠고, 이씨를 택시에서 강제로 끌어냈다. 심지어 김씨는 출동한 경찰에게 "승객이 운전 중 나를 폭행했으니 처벌해 달라"고 허위 진술을 했다.

재판부는 "뒷좌석의 피해자가 난폭운전으로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느낀 점에 비춰 특수협박죄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난폭운전으로 다른 차량이나 차량 밖 사람이 아니라 동승자를 협박했다고 인정한 판결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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