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현수막 몸살' 서울시, 장당 2000원 월 200만원 한도 수거보상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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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02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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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현수막. 사진=서울시 제공]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 도심 곳곳이 불법현수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서울시가 올해 1월~9월 불법현수막 단속을 벌여 작년 동기 대비 30% 가량 증가(49만6194건→64만5982건)해 수거했지만, 여전히 무분별한 게시가 활개치고 있다. 타 광고수단에 비해 저렴하게 홍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시가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해 주민참여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양천구 등 일부 자치구에서 불법적 포스터, 전단지, 명함 등을 대상으로 진행해 효과를 거둔 바 있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에 일자리를 제공키도 했다.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란 지역사회에 밝은 시민이 직접 나서 수거하고,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이를 확인해 관할 자치구가 수거의 보상비용을 지급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장당 2000원(족자형 현수막의 경우 1000원)씩 일 10만원, 월 2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 자치구 동주민센터별로 참여자를 모집하며, 20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지원자 중 동별로 3~5명을 선정한 뒤 불법현수막 구분 기준, 수거 방법, 수거시 안전수칙 등을 알려주고 현장에 투입시킨다.

특히 주민들에게 주말 및 공휴일, 야간 시간에 집중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안내해 단속 시간대 공백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기존 단속은 공무원과 용역업체 중심으로 이뤄져 야간이나 금요일 저녁~일요일 사이를 단속사각이라 불렸다. 이때 현수막을 설치하고 바로 철거하는 등 행태가 교묘해지고 있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시작되는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의 원활한 시행 차원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14개 자치구(종로구·중구·성동구·광진구·동대문구·중랑구·노원구·은평구·양천구·금천구·동작구·관악구·서초구·송파구)와 우선적으로 협약을 체결, 시행 결과를 지켜본 후 참여 자치구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태기 서울시 도시빛정책과장은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현수막은 도시미관을 해치고 도시 위상까지 저해한다"면서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자치구, 시민과 함께 단속해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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