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도권매립지 매립면허권 양도를 위하여 현재 공유지분 상태의 환경부 매립면허 지분과 서울시 지분 분할을 위한 협약을 체결, 제1‧2매립장 및 및 기타부지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환경부 지분을 우선 인천시로 양여 할 수 있도록 하고, 서울시 지분은 (무상)양도 방안을 검토하여 인천시로 양도하기로 하였다.
(2) 서울시 부지매각대금(1,025억원) 일부(200억원) 및 제2외곽순환도로 편입부지 부지매각대금(413억원) 등 총 613억원을 ‛16년까지 이전하기로 하였고,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이관에 대하여 선결조건 이행방안을 마련하여 환경부 및 서울시‧경기도에 제시 할 예정이다.
(3) 수도권 3개 시·도는 「반입수수료 지원금 징수 이행 협약」을 체결 2016년 1월부터 반입수수료 50%를 가산 징수하여 인천시 특별회계 전입키로 하였으며,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교통 인프라 구축, 테마파크를 조성 매립지에 대한 이미지 전환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5) 아울러 수도권매립지 친환경적 관리 계획 수립을 위하여 ‛15년 12월까지 운영되는「수도권매립지 친환경 매립 T/F을 구성」 ①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제로화 추진계획 ② 수도권 건설·사업장폐기물 매립량 감축방안 ③ 수도권매립지 수송도로 환경개선 및 수송차량 밀폐화 세부 이행계획 등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번 합의는 지난 6월 28일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협의체 최종합의에 대한 후속조치 세부 이행계획으로 기관별 추진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향후 환경부를 비롯한 수도권 3개 시·도는 해당분야에 대한 별도의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 수도권매립지 정책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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