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금융당국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하한 지 3년 만에 다시 칼을 꺼내들었다. 그 동안 1.5%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던 연매출 2억원 이하 가맹점들은 내년부터 0.7%포인트 인하된 0.8%의 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된다. 연매출 2~3억원의 중소가맹점도 기존 2.0%보다 0.7%포인트 인하된 1.3%의 수수료율을 적용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전국 238만개 신용카드 가맹점을 대상으로 이 같은 수수료율 인하를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2015년 6월 말 카드채(3년물) 금리는 2.10%를 기록, 지난 2012년 6월 말(3.83%) 대비 1.73%포인트가 하락했다.
윤창호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지속적인 저금리 기조로 인해 가맹점 수수료 중 약 20%를 차지하는 카드사의 자금조달 비용이 상당폭 인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2012년 이후 원가 감소 요인을 반영해 카드수수료율을 인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영세가맹점이 적용받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0.8%,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0.5%로 인하된다. 중소가맹점의 경우 신용카드는 기존 2.0%에서 1.3%, 체크카드는 1.5%에서 1.0%로 각각 인하된다.
연매출 10억원 이하의 일반가맹점은 마케팅 비용 부담 완화를 반영해 평균 2.2%에서 1.9%로 0.3%포인트 인하를 유도키로 했다. 현재 카드사 자율적으로 운영중인 수수료율 상한은 2.7%에서 2.5%로 인하된다.
신용카드로 국세를 낼 때 적용하는 국세납부 대행수수료율도 1.0%에서 0.8%로 낮추기로 했다. 다만 연매출이 10억원을 넘는 대형가맹점의 수수료율은 기존 1.96% 그대로 적용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이번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로 인해 지난 2012년 2.06%였던 전체 가맹점의 신용카드 평균 수수료율이 2014년 1.95%, 2016년에는 1.8% 내외로 인하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영세가맹점은 연간 최대 140만원, 중소가맹점은 연간 최대 210만원의 수수료 부담이 감소해 연간 수수료 부담액 총 6700억원(영세·중소 4800억원, 일반가맹점 1900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는 우대수수료율 인하를 위한 여전업감독규정을 연내 개정토록 추진하고 여신금융협회 중심의 태스크포스(TF) 작업을 통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향후에도 원가 기반 원칙에 따라 3년마다 수수료 재산정이 이뤄진다.
수수료 이익 감소에 따른 카드사의 경영합리화 노력도 제도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리베이트 금지 대상 가맹점의 범위를 기존 연매출액 100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밴수수료 부담이 적은 무서명 거래(5만원 이하)도 별도의 계약 없이 카드사의 통지만으로 가능토록 개선한다. 카드사의 신규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도 현행 5년에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