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자동차 결함으로 소비자가 교환이나 환불을 요청한 경우, 차량 소유자 128명 중 목적을 달성한 소비자는 6명으로 약 5%에 불과했다. 자동차 교환이나 환불을 달성하기가 거의 희박하다.
아직 국내 자동차 관련법은 소비자 중심이 아니라 판매자, 제작자 중심이다. 소비자를 대변하는 공공기관도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있지만, 자동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별돼도 권고사항으로 끝나 강제 규정이 없다. 국토교통부에 자동차 결함신고센터가 있어도 소비자를 보호하는 기능은 아니다. 결국 국내에서 자동차 관련 문제가 발생하면 하소연할 수 있는 방법은 전무하다.
특히 자동차는 부동산 다음으로 큰 재산이 소모되는 만큼, 다른 사안과 달리 사회적 후유증이 매우 크다. 소비자 기본법에 의해 옷이나 다른 물품의 경우 쉽게 교환되거나 환불을 할 수 있지만, 자동차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게 문제다. 이에 자동차 분야에서 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차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자동차 분야에서 소비자를 위한 환불과 교환규정 필요성에 대한 정책 세미나가 있었다. 소비자를 위한 관련법이 전무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소비자 기본법과 자동차 관리법 어디에도 환불이나 교환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은 없고, 추상적인 부분만 있다. 강제조항도 없어 소비자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문제가 제기됐다. 일부 국내외 자동차 메이커는 ‘한국의 법대로’ 하고 ‘시간을 길게 끌어 대법원까지 가라’고 하는 내규까지 있다고 한다.
상대적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레몬법’은 자주 인용되는 적극적인 소비자 보호제도다. 합리적 수리횟수는 물론 주행거리와 기간 등 엄격한 규정으로 소비자분쟁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징벌적 보상제로 인해 가장 대표적인 소비자 중심의 제도시행을 하고 있다.
워낙 강력한 법적 구제책이다 보니 메이커 입장에서는 문제가 발생하면 미리부터 적극적으로 조정해 해결하고자 노력해 세계의 중심이 되는 제도다.
자동차 생산국이 아닌 뉴질랜드, 캐나다, 싱가포르 등도 유사한 제도를 시행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다. 심지어 중국도 관련법이 진행되는 등 적극적으로 소비자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진정한 선진국은 ‘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자동차산업은 선진형으로 도약하고 있지만, 이를 활성화시키는 자동차 문화는 낙후돼 아직은 절름발이 신세다. 특히 자동차 문화의 중심을 이루는 자동차 분야의 소비자 관련 제도는 전무하다.
하루속히 ‘한국형 레몬법’까지는 아니어도 자동차 분야에서 환불 및 교환 규정을 마련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관련법 제정을 통한 구체화와 소비자 중심의 강력한 공공기관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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