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교수 채용을 미끼로 거액의 금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목사 김모(5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오케스트라 재단에 서울 A여대 총장이 소속돼 있다고 말한 뒤 그곳 교수 채용을 빌미로 피해자를 속여, 2012년 6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2억50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지방의 사립대 교수로 있던 피해자에게 "미리 선물을 해야 한다"며 1000만원어치 수표를 받았다. 또 "재단 회의에 가려면 좋은 차가 필요하니, 우선 계산을 해주면 나중에 갚겠다"고 속여 4000만원짜리 외제 승용차도 챙겼다.
"A여대 총장의 남편이 운영하는 재단 임원으로 등재해야 하는데 헌당증명서에 서명하라"면서 증명서와 인감증명서·주민등록초본 등을 받고는 시가 2억원짜리 피해자 오피스텔을 자신의 교회 명의로 이전하기도 했다.
김씨는 서울에서 6층짜리 빌딩을 소유주 최모씨에게 "건물과 토지 지분 60%를 84억원에 사겠으니 미리 사용하게 해달라"고 속여 건물을 1년7개월 동안 교회로 쓴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며 징역 4년을 선고, 2심과 대법원도 1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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