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탄소포인트제 단지별 가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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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0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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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세대 이상 아파트단지로 확대

  • 단지별 평가 50만원~1000만원 인센티브 지급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시는 탄소포인트제 참여를 높이고 공동주택의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탄소포인트제 단지별 가입 제도’를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탄소포인트제 단지별 가입제도는 참여대상을 각 가정과 상업시설에서 아파트 단지로 확대하는 것으로 가입 가능 단지는 50세대 이상이다.

이에 따라 탄소포인트 단지가입에 참여 한 경우 전기사용량을 1년 단위(참여시점 이후 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로 3단계 평가를 실시, 단지별 50만원에서 10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1단계는 아파트 단지 전체의 1년간 전기 사용량(개별가구 전기사용량 합계+공용부문)이 기준사용량 보다 8%이상 절감된 경우 50만원 ~ 1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2단계는 1단계에서 선정된 단지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절감율 △개별세대 참여율 △노력도를 도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해 상위 30%이상인 단지를 대상으로 1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3단계는 2단계에서 선정된 단지를 대상으로 ‘탄소포인트제 운영규정’ 평가를 거쳐 단지내 온실가스감축사업 우선권을 부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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