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포인트제 단지별 가입제도는 참여대상을 각 가정과 상업시설에서 아파트 단지로 확대하는 것으로 가입 가능 단지는 50세대 이상이다.
이에 따라 탄소포인트 단지가입에 참여 한 경우 전기사용량을 1년 단위(참여시점 이후 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로 3단계 평가를 실시, 단지별 50만원에서 10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1단계는 아파트 단지 전체의 1년간 전기 사용량(개별가구 전기사용량 합계+공용부문)이 기준사용량 보다 8%이상 절감된 경우 50만원 ~ 1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3단계는 2단계에서 선정된 단지를 대상으로 ‘탄소포인트제 운영규정’ 평가를 거쳐 단지내 온실가스감축사업 우선권을 부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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