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금융위 "금리 오르면 향후 카드수수료도 인상될 수 있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11-02 10:1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자료=금융위원회]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금융위원회는 2일 영세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기존 1.5%에서 0.7%포인트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카드수수료 인하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연매출 2~3억원의 중소가맹점도 기존 2.0%에서 0.7%포인트 인하된 1.3%의 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되고 전체 신용카드 수수료율 상한도 2.7%에서 2.5%로 인하된다.

금융위는 이 같은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로 인해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액이 연간 약 67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음은 윤창호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의 일문일답.

- 이번 수수료 인하의 추진 배경은?
▲ 지난 2012년말 KDI 등 전문기관 연구용역, 공청회를 통한 각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적정 원가'에 기반한 수수료 산정 체계(적격비용 원칙)를 도입했고 영세 및 중소가맹점의 범위 및 우대수수료율 수준을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명시하게 됐다. 당시 시장환경 변화 등에 따른 원가 변동 요인을 적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3년 마다 원가를 재산정하기로 했고 올해 말 원가 재산정 주기가 도래함에 따라 여신협회는 카드사, 삼일pwc 등이 참여하는 수수료 재산정 태스크포스(TF)를 운영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당정협의를 거쳐 수수료 인하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 금리, 수수료 등 시장가격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원칙에 위배되는 것 아닌지?
▲ 그간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가격, 수수료, 배당 등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의 개입을 자제하고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었으며, 앞으로도 이 원칙을 견지해나갈 예정이다. 그러나 신용카드 수수료의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 법령상 정부가 관여하도록 규정돼 있다. 여전법 제18조의3 등은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우대수수료율을 정하도록 돼 있으며, 그 외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는 적격비용을 원칙으로 해 공정, 타당한 자료를 바탕으로 수수료율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카드 수수료 결정은 관계법령상의 조치이며 시장 가격에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아니다.

- 이번 수수료 인하의 주요 기대 효과는?
▲ 약 238만개 가맹점의 수수료율이 0.3~0.7%포인트 인하되고 연간 6700억원의 수수료 부담이 감소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영세·중소가맹점의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이 0.7%포인트 인하(각각 1.5→0.8%, 2.0→1.3%)돼 서민층 비용 부담을 큰 폭 완화할 수 있다. 연매출 1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은 약 0.3%포인트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평균 약 2.2% → 1.9%)해 10억원 초과 중·대형 일반가맹점과의 차별문제도 해소하기로 했다.

- 경제 논리보다 정치적 유인에 의해 과도하게 수수료를 인하한 것 아닌지?
▲ 이번 방안은 여신협회, 카드사, 삼일pwc 등이 참여하는 TF에서 '적정 원가 원칙'에 따라 적정 원가를 재산정하고, 2012년말 이후 원가감소분을 토대로 수수료 인하 수준을 검토한 것이다. 올 상반기 카드사의 조달 금리가 2012년 6월말 3.83%에서 2.10%로 1.73%포인트 인하됐고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으로 VAN사의 대형가맹점에 대한 부당한 보상금 제공이 금지되는 등 상당폭의 원가 하락 요인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원가 하락 범위 내에서 수수료를 재산정하고 법적으로 보호되는 영세·중소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을 대폭 인하했다.

- 이번 수수료 인하가 카드사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닌지?
▲ 수수료 인하에 따른 카드사의 수수료 수입 감소분(약 6700억원)은 감내 가능한 수준일 것으로 판단된다. 자금조달비용 감소 등 원가하락 요인과 제도 개선(리베이트 금지) 등을 통해 확보된 '수수료 인하 여력'을 토대로 추진했다. 또한 그간 카드매출액 증가 추이, 카드사 당기순이익 규모 등 카드산업 전반의 감내 여력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원가 절감 등을 통해 카드사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 카드 수수료 인하가 소비자 혜택 축소로 이어질 우려는 없는지?
▲ 이번 카드수수료 인하는 원가 절감요인과 제도개선 사항 등에 기반해 추진되므로, 소비자 혜택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한다. 특히 수수료 인하와 함께 추진되는 무서명 거래 활성화는 오히려 소비자 편의를 제고하고, 기존에 제공되던 부가서비스는 현행 의무유지기간(5년)을 유지해 당장 소비자가 받던 혜택이 축소될 가능성은 없다. 다만, 신규로 제공되는 부가서비스만 의무유지기간이 축소되는 것이다.

- 가맹점 수수료 부담 감소액 6700억원이 카드사의 직접적인 이익 감소로 이어지는 것인지?
▲ 가맹점 수수료 부담 감소 추정액 약 6700억원이 단기적으로 카드사 이익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는 수수료 재산정 주기를 3년으로 함에 따라, 지난 3년간의 자금조달비용 하락을 일시에 조정하는 데에 크게 기인한다. 다만 수수료율은 원가를 토대로 산정, 결국 비용이 하락하는 만큼 수입이 줄어드는 것이므로 카드사의 기본적인 수익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대형가맹점에 혜택이 전혀 없는 것은 불합리한 것 아닌지?
▲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입법취지는 원가 기반 수수료 산정 원칙에 따라 기본적으로 원가 변동 규모만큼 수수료 수입 규모를 조정하되, 수수료율 적용에 있어 영세·중소가맹점을 우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산정 결과에 따른 수수료 인하여력을 우선적으로 영세·중소가맹점에 배분했다. 또한 카드사 마케팅 활동의 혜택을 주로 대형가맹점이 누리므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일반가맹점(10억원 이하)의 마케팅비용 부담을 합리적으로 인하해 우선적으로 배려했다.

- 향후 금리가 인상되면 수수료율도 올라가는 것인지?
▲ 신용카드 수수료는 적정 원가에 기반해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향후 금리 인상에 따른 자금조달비용 증가로 전반적인 수수료 원가가 상승할 경우 수수료율도 상승할 수 있다. 다만 현재 재산정 주기가 3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3년 후에 수수료율이 조정될 수 있을 것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