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심문고 개설·기피신청 대상 확대 등 클린심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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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02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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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입찰·공모를 통한 업체 선정의 공정성,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심사제도를 대폭 개선한다고 2일 밝혔다.

우선 심사제도와 심사위원에 대한 참여업체의 역평가를 위해 홈페이지에 '심문고'를 신설하기로 했다. 참여업체는 심사제도 및 운영상의 개선 의견을 언제든 무기명으로 제시할 수 있다.

참여업체 근무경력 및 용역수행 여부, 친인척 관계에 있는 심사위원으로 한정됐던 기피신청 대상은 참여업체가 신청한 최대 7명의 기피 대상 중 2명을 무조건 당해 심사위원에서 배제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나머지 5명도 참여업체수에 따라 공통기피율 이상인 경우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다양한 공모형 심사의 내부직원 심사위원 비율은 기존 45%에서 26%수준으로 축소된다. 공사업무 연관 정도에 따라 조정한 것으로, 용지매각형 심사에서는 내부위원이 빠지게 된다.

또 LH는 그동안 제기됐던 공모제도의 문제점을 종합 검토해 결선심사방식 변경, 1등 업체 평가 가중치 부여, 맞춤형 평가기준 적용 등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기존 3개 작품을 대상으로 결선 심사가 이뤄졌던 설계공모 심사의 대상이 2개 작품으로 변경된다. 1.2.3등의 점수를 합산하는 과정에서 1등을 많이 받은 작품이 당선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모든 참여 업체에 대해 '계량+비계량+가격점수'를 종합 평가하는 민간사업자 선정 심사는 비계량 평가 시 1등 업체에 대한 평가 차등점수를 2배로 확대하는 가중치가 부여된다.

또 주택유형별(분양·임대·행복) 특징에 따라 당해지구에 적합한 작품을 선정하기 위한 맞춤형 평가기준이 적용된다. 시장성·경제성·지역 연계성 등을 포함한 사업유형별 차등화와 배치·평면·복리시설 등을 평가하는 기본성능으로 세분화된다.

LH 관계자는 "LH와 협력업체와의 상생·협업 마인드가 획기적으로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통해 우수한 작품이 선정될 수 있도록 심사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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