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영전구 광주공장 폐수은 불법매립 사실로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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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0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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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매립 지하실 건물 전경 [사진=영산강환경유역청]


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광주 하남산단 남영전구 철거 노동자 수은 중독 사태로 촉발된 페수은 불법매립 의혹이 영산강유역환경청 조사결과 사실로 확인됐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남영전구가 지하실에 약 3㎏의 폐수은을 묻은 사실을 확인하고 대표 등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환경청은 지하실에 불법 매립된 폐수은을 고형화 과정을 거쳐 최종 메우도록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도 내렸다. 

환경청은 피해자 면담 등을 통해 지난 3월17일-4월20일 남영전구 광주공장 철거 작업 때 배관 절단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잔류 수은이 지하실 바닥으로 흘러내린 사실과 지하실 바닥의 잔류 수은이 지하실 공간 메움 공사 때 토사로 매립된 사실을 확인했다. 

남영전구는 지하실에 수은이 남아있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지만, 지난달 26일 시행된 현장 조사에서 수은 일부가 지하실 빈 공간 바닥에 남아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청은 수은 불법매립 현장 주변의 토양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료를 채취해 국립환경과학원에 분석 의뢰했다. 

남영전구는 지난해 초 형광램프 생산라인을 폐쇄한 뒤 올 3-4월 해당 시설을 물류센터로 활용하기 위해 하청업체를 선정해 철거작업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철거작업에 참여했던 노동자 4명이 수은 중독 판정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을 했다. 광주고용노동청은 철거 노동자와 이 업체 퇴직자 등 총 49명에 대해 건강진단 명령을 내렸다. 

한편 철거 작업에 투입됐던 노동자 김모(44)씨 등 3명은 남영전구 측이 '공장에 수은이 있었다'는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중독이 됐다며 이 업체 대표이사 등 2명을 업무상과실 및 중과실치사상 협의로 지난달 29일 검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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