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원만 받아도 징계' 박원순법 시행 1년… 서울시 공무원 비위 40%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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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0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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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법 관련 공무원 비위 발생현황 및 여론조사 결과. 표=서울시 제공]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단돈 1000원만 받아도 징계하는 이른바 '박원순법' 시행 1년 동안 서울시 공무원의 비위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부정청탁, 금품수수, 관피아(재취업 부패) 등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부패근절대책인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다.

서울시는 박원순법 시행 뒤 나타난 변화를 △무관용 원칙 공무원 비위 감소 △공직사회 청렴도에 시민 체감도 제고 및 시정감시 활성화 △공무원 반부패시책 선도적 실천과 참여 등 크게 3가지로 꼽았다.

지난 1년 금품수수 등으로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해 해임 또는 강등 조치한 결과 공무원 비위(음주운전·성범죄‧복무위반‧폭행)가 39%(71건→43건) 가량 줄었다.

같은 기간 서울시 인사위원회가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한 공무원은 총 3명이다. 2명은 해임(직무 관련자로부터 50만원 상당 상품권 수수 자치구 국장급 공무원, 위생점검 적발사항 무마 대가로 현금 15만원 받은 자치구 7급), 1명에 강등(골프 접대 자치구 국장) 결정이 내려졌다.

다만 민간업체로부터 현금 30만원을 받아 챙긴 본청의 5급 세무직 공무원은 당초 시 인사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했으나 이후 감사원 조사가 개시, 징계 절차가 중지된 상태다.

공무원이 부득이하게 수령한 금품 등을 자진신고하는 '클린신고센터' 접수도 51%(82건→124건) 늘었다. 아울러 온라인 사이트 '원순씨 핫라인'을 통한 시민들의 시정감시 참여도 역시 약 6.7배(110건→740건) 많아졌다.

서울시가 앞서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9월 11~14일) 결과 응답자 절반 이상(51.2%)이 시의 공직사회 혁신 노력을 긍정 평가했다. 시 공무원 조사에서도 10명 중 9명이 "공직사회 긴장도가 높아졌다", "청렴성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향후 서울시는 자체 행동강령에 고위공직자 이해충돌 심사 근거를 신설해 의무적으로 참여토록 우선 조치하고, 직원들의 자발적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김기영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박원순법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는 한편 금품수수 등 비위에 대해선 지금과 같이 무관용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할 것"이라며 "공직자 청렴도에 대한 시민의 높은 기대수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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