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의기구 만들고 고시절차 중단을” 새정치 교과서저지특위 행정예고 반대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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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0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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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새정치연합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특별위원회가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과 고시 절차 중단을 요구하는 반대의견을 2일 제출했다.

특위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 다수 국민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고 있다며 중단을 촉구했다.

특위는 한국갤럽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여론조사(27~29일 조사)를 보면, 반대 49% 찬성 36%로 반대가 13% 높았다며 반대의견이 지난달 2주(42%), 3주(47%), 4주(49%)로 행정예고 이후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특위는 역사학계도 지난달 30일 서울대에서 전국역사학대회를 열고 참가한 28개 역사학회가 ‘국정화 반대 공동 성명’을 발표했고 전국 대학의 역사학과 관련 교수들이 집필 거부를 선언했으며 집필기준 시안 개발에 참여한 연구자들마저 국정화 반대 입장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김태년 의원이 지난 9월 4일부터 8일까지 전국 중‧고교 사회과 교사 2만 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8%가 반대한다고 답한 바 있으며, 경기도교육연구원이 지난달 14일 도내 역사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서도 91.6%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위는 국정 역사 교과서는 역사왜곡 교과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쓰여 지지 않은 교과서’임을 정부여당은 강조하고 있지만 집필자들은 ‘2015 역사과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교과서를 쓸 수밖에 없으며 지난 9월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2015 역사과 교육과정’에서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변경해 국가 수립이 임시정부를 수립한 1919년이 아닌 1948년으로 규정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을 무시하는 반 헌법적인 내용을 결정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또 국정교과서의 저작권은 정부가 갖게 되고 집필자들이 원고 작성 이후 검토하는 과정에서 해당 시기의 정부가 얼마든지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과거 국정교과서의 경우, 필자들 의지와 상관없이 당시 문교부가 원고를 마음대로 수정한 사례들이 있다며 1979년 유신 때 국정교과서는 ‘5‧16 혁명공약’ 중 불리한 조항을 삭제하고 정당성을 부여하는 조항으로 바꿔 서술한 바 있다고 밝혔다.

특위는 현재 초등학교 학생들이 6학년 1학기에 사용할 국정 사회 교과서(5-2) 실험본에서도 역사왜곡 우려는 사실로 나타났으며 '이토 히로부미가 을사조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의병 학살을 ‘토벌’로 쌀 수탈을 ‘수출’과 같이 일본 시각에서 서술된 표현이 다수 발견돼 친일적 성격이 강한 서술은 정식 교과서로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극찬했던 대안교과서(2008년), 2261건의 오류가 발견됐던 교학사 교과서(2013년) 등은 식민지근대화론을 공식화하고 친일을 미화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바 있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근현대사 비중을 축소하는 것도 역사왜곡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으며 집필기준 시안에서 근현대사 비중을 축소하기로 계획했으나 최종 검토 과정에서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특위는 역사교육에서 근현대사 비중을 늘리는 것은 세계적 추세로 논란이 있다는 이유로 근현대사 비중을 대폭 줄인다면 역사적 사실에 대한 과도한 취사선택이 이뤄지고 ‘쓰고 싶은 역사만 쓰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의견서는 국정 역사교과서가 부실 교과서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2017년 3월 이전 교과서를 배포하기까지는 16개월 정도가 남은 가운데 같은 2017년 3월 배포 예정인 초등 1, 2학년 국정교과서는 이미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교과용도서심의회’를 구성하는 등 구체적인 편찬에 돌입한 상황으로 통상적으로 교과서 편찬 기간이 2년이었음을 감안하면 남은 기간 동안 양질의 교과서를 제작할 수 있기란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특위는 또 교육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학계 권위와 전문성을 인정받는 우수한 전문가로 집필진을 구성해 균형 있고 질 높은 교과서 개발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역사학자와 역사교사 절대 다수가 집필 거부를 선언한 상황에서 우수한 전문가를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우수한 집필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은 허언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지나치게 짧은 검토기간도 문제로 교육부가 발표한 대로라면 집필이 2016년 11월 말까지이고 교과서 감수 및 현장 적합성 검토가 12월 한 달 정도로 검토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짧은 기간이며 논란이 상대적으로 적은 초등학교 1~2학년군 국정도서의 경우에도 2016년 3월부터 7월까지 ‘현장적합성 검토’를 시작으로 ‘전문기관 감수’ 등 1년여에 걸친 검토 기간을 예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중등 역사교과서의 경우 집필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검토 기간을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일정이 짜여 문제가 있더라도 수정‧보완하기 어렵게 돼있어 필연적으로 수많은 논란과 부실 편찬 논란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의견서는 국정 관련 예산을 예비비에서 사용한 것도 여러 측면에서 문제가 있으며 ‘국가재정법’상 예비비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제22조)하도록 규정돼 있는데도 정부는 지난달 13일 행정예고 직후 국무회의에서 국정 관련 예산을 예비비로 사용할 것을 은밀하게 결정하고 현재까지 교육부 장관이 기재부에 제출한 명세서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는 가운데 교육부가 사용하고 있는 27억 원의 상세 내역 공개 요구에 대해 전례가 없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견서는 정부가 교육부 소관기관인 국립국제교육원에 ‘국정화비밀TF’를 운영하다 야당 교문위원들에게 들킨 이후 ‘역사교육지원팀’을 확대했다고 변명하지만 충북대 사무국장이 정식 발령도 받지 않은 채 ‘교육개혁 추진 점검지원’이라는 허위 사유를 대학에 제출하고 단장으로 활동하고, ‘BH 일일 점검회의 지원’이라는 구체적인 업무분장으로 청와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구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었음이 명백하게 드러났는데도 정부는 이마저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특위는 정부여당이 현행 검인정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역사교과서 발행체제 개선방안을 백지상태에서 논의하는 새로운 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고 역사학계와 교육계 등 전문가들과 교육주체들이 두루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발행체제 전반을 검토하고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위는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현행 역사교과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증하고, 검인정 제도를 발전시킬 방안과 대안을 검토하자고 제안하고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 절차를 일단 중단해 줄 것을 요구했다.

특위는 사회적 논의기구 결과에 따르는 것을 전제로 그때까지 정치권은 교과서 문제 대신 산적한 민생현안을 다루는 데 전념하자며 지금이라도 전문가들의 가감 없는 토론과 국민 여론을 바탕으로 지금의 사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고시 절차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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