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정기상여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두고 법원이 회사의 경영상태를 살펴 각각 다른 판결을 내놨다. 같은 내용으로 한국지엠 근로자들이 낸 소송은 원고 패소로 결론난 반면 한국남부발전 근로자들은 승소했다.
법원은 상여금의 통상임금 편입시 회사의 재정적 부담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다. 이를 위해 법원은 당기순이익과 현금보유액, 부채상환 예정액은 물론 연구개발(R&D)비까지 종합해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예측했다.
서울고법 민사1부(신광렬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한국지엠 근로자 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정기상여, 개인연금보험료, 휴가비, 귀성여비, 선물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는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국지엠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6338억원의 당기순손실을 입었고 부채비율과 유동성도 동종업계보다 열악하다"며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해 매년 416억원의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하면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된다"고 말했다.
재판부의 이런 판단은 대법원의 지난해 6월 파기환송 논리를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속한다"면서도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 '신의칙'에 위반돼 통상임금에 산입을 허용할 수 없다"고 했다.
신의칙이란 서로 신뢰를 배반하지 않아야 한다는 민법 원칙이다. 회사가 어려워질 줄 알면서도 노동자가 무리하게 임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한 것은 회사의 신뢰를 깨뜨린다는 것이다.
반면 한국남부발전 직원 933명은 같은 날 같은 법정에서 "기본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산입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돼도 추가되는 액수가 2010년∼2012년 3년간 121억원으로 기업의 존립이 위태롭지 않다는 이유다. 121억원은 같은기간 회사의 당기순이익 3587억원의 3.38%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