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홍근 의원(새정치연합)은 교과서 발행체제를 국정제로 전환하거나 교육과정을 변경하는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교육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국회의 동의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초ㆍ중등교육법은 ‘학교에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하거나 인정한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어떤 교과를 국ㆍ검ㆍ인정으로 할지는 교육부 장관의 고시로 결정하도록 하면서 합리적인 공론의 장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고 박 의원실은 지적했다.
박 의원실은 이같은 한계 탓에 교육부는 행정예고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예비비를 편성하는가 하면 비밀TF를 구성해서 국정화를 전제로 한 실무작업을 진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학계 및 시민사회의 의견과는 무관하게 고시확정이라는 결론을 내린채 일방통행 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국정화 논란은 역사학계나 역사교육계의 공론에 맡겨야할 문제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발생한 문제”라며 “정권의 자의적 판단으로 발행제도나 집필진을 결정하면 편협한 시각에서 교과서가 쓰여 질 수밖에 없고 이러한 논란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되풀이 되면서 혼란이 극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차제에 중요한 교육현안을 결정할 때에는 그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함으로써 교육제도법률주의를 강화하고, 교과서 발행체제나 교육과정과 같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필요가 있다”며 법안의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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