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소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상전)는 2일 오전 3층 회의실에서 시의원의 조례 입안 및 의안심사 등 원활한 자치입법 활동 능력을 제고하고, 법률적 사안 처리 등 실질적인 입법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입법고문·고문변호사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오늘 간담회에서는 배철욱 고문변호사를 초빙해‘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및‘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을 중심으로 한 청렴교육을 실시하였고, 지방의회의 역량과 권한 강화에 대한 의견교환의 시간을 가졌다.
임상전 의장은“자치법규 입법활동이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 입법과 법률 고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이번 간담회를 통해 입법활동의 전문성을 제고해 효율적인 의정운영 능력을 향상시키고, 생산적이고 정책적인 선진 광역의회상을 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사전교육을 통해 세종시의원들의 청렴성을 더 높이는 청풍양수(淸風兩袖)의 뜻을 다잡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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