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우수에이엠에스 4억여원 과징금 부과…도넘은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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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03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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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협력업체에 대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자동차 부품업체 우수에이엠에스에 과징금 3억7700만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우수에이엠에스는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하청업체들에 변속기 등 자동차 부품 제조를 맡겨놓고 어음 할인료와 어음대체 결제 수수료를 주지 않았다.

현행법상 결제수단 만기일이 납품일부터 60일을 넘어가면 어음은 연 7.5%의 할인료, 어음대체 결제수단인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은 7%의 수수료를 하청업체에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이후 우수에이엠에스는 어음 할인료 2천345만원과 어음대체 결제 수수료 14억4876만원을 뒤늦게 지급했다. 그러나 법 위반 금액이 큰 데다 재발 방지를 막기 위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게 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서면 실태조사와 익명 제보센터를 통해 대금 미지급 사례를 계속 점검해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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