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서중권 기자 =세종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세종시 고교평준화’를 둘러싸고 교육청과 학부모 간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타당성결과가 원인무효에 해당하는 위법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되고 있다.
3일 세종시교육청과 학계, 학부모들에 따르면 최근 시교육청은 ‘세종시 고교평준화’를 위한 정책을 펴오다 타당성 찬. 반 여론조사를 실시해 찬성으로 확정했다.
시교육청은 오는 16일부터 1개월 간 열리는 세종시의회 제34회 정기회에서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지역 및 해제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가 통과되면 오는 2017년부터 실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세종시교육청은 지난 2일까지 위의 개정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해놓고 시 의회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세종시교육청이 제출한 조례안은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제77조 제2항 제3호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됐다.
지역 인터넷 매체인 ‘금이성’이 밝힌 교육법시행령은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는 타당성 조사 결과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라고 기록돼 있다.
그리고 그 항목은 ‘△학교군 설정 △학생배정방법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계획 △비 선호 학교 해소계획 △단위학교 교육과정 등 다양화․특성화 계획’등 5개 항목이다.
그러나 세종시교육청이 실시한 타당성 조사에는 위에 열거한 5개 항목계획의 내용이 부실하거나 아예 빠져있는 것도 있다. 한마디로 어떤 목적을 위해 의도적인 방법으로, 진행된 과정이 역력히 드러났다.
실제로 “‘학교군 설정’은 세종시 전역을 단일학군으로 설정하고, ‘학생배정방법’에 대해서는 근거리 및 지망순위 배정 방안을 혼용하겠다”고 돼있다. 그러면서 “내년에 4천만 원을 또 들여 구체적인 계획을 연구용역을 통해 제시하겠다”며 앞뒤가 맞지 않는 설명을 하고 있다.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계획’은 “학교별로 교사를 적정하게 배치하겠다”, “안정적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겠다”며 교육청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대책이라고 주장한다.
‘비선호 학교의 경우 해소계획’을 내 놓아야 하는데도 “교육과정 안정화예산을 지원하겠다”라든지 “경험이 많은 교육인력을 신설학교에 배치하겠다”며 ‘교육격차 해소계획’과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다.
‘교육과정의 다양화. 특성화’ 방안으로는 두루고와 양지고를 각각 과학중점학교와 수학선도학교로 지정한다는 정도의 빈약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특히 ‘찬성해주면’ 이라는 전제를 달아 뜬구름 잡는 타당성조사와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입법절차의 위반’이라는 것이 학계의 주장이다.
학계는 또 타당성조사에 대한 시행규칙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연구기관과 계약을 한 점과 타당성조사 자료의 조작의혹을 해소하지 않은 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학계관계자는 “이는 신뢰성이 결여된 문제로 이것도 ‘절차의 하자’에 속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법적으로 ‘절차의 위법’ 내지 ‘흠결’은 ‘원인무효’에 해당한다는 것이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제77조 제2항 제3호에서 드러났다.
이 밖에도 엉터리 충족성 연구, 여론조사 대상과 방법의 허점, 일부 시민단체를 동원해 여론선동을 하는 등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교육계는 “고교평준화 타당성조사가 하자와 위법이 있어 의회에서의 통과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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