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분당경찰서(서장 신현택)는 최근 6개월간 구형 10원권 동전 6백만개를 녹여 약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한국은행법위반)로 이모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최모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공장업주 이씨 등은 올해 5월부터 약6개월 간 경기 양주 소재 주물공장에서 10원권 舊주화 24톤(6백만개)을 녹인 뒤, 비레트를 만들어 금속업체 등에 팔아 약 2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동전 수집책이 전국 금융기관에서 10원권 구 동전을 하루 20자루씩 수집, 신·구권 혼합 동전을 분리하는 장비로 구권 동전만을 골라, 1주일에 100자루씩 6개월간 2,400자루(24톤)의 동전을 중간 수집책에게 전달하면, 이들은 이 동전들을 융해기술자에게 공급하고, 기술자들은 동전을 융해해 비레트를 제작한 뒤 금속업체 등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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